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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8 2014가합142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 B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토지 공동매수 및 건물 신축 원고는 E, F(이하 원고, E, F을 ‘공동투자자들’이라 한다)과 함께 안성시 G 전 7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H 대 3,329㎡(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포함한 총 11필지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개발하기로 하고, 2005. 6. 15.경 그 소유자 I과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2005. 6. 2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위 토지가 농지였으므로 인근 거주자인 J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2005. 6. 23.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대지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제에이동호 472.5㎡ 및 제비동호 67.5㎡(이하 위 각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2008. 4. 8.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공동근저당권설정 및 임의경매 원고는 2008. 4. 7. 피고 농협과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08. 4. 8. 위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4억 7,0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위 피고로부터 10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원고가 피고 농협에 대한 위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여, 피고 농협이 2010. 6.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6.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K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을 하였으나, 2회에 걸쳐 유찰되었다.

피고 농협은 2011. 4. 13. 이 사건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여, 2011. 4. 18.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