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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4.17 2013고단8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01:25경 제천시 C아파트 406동 15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처인 D을 폭행한 것을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37세)이 위 D과 아들 G를 피고인으로부터 분리 조치하기 위해 이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자, 이에 격분하여 위 F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팔을 잡아 비틀고, 위 F 상의의 양쪽 계급장과 넥타이를 잡아 뜯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증언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특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