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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0 2015노187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잘못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 ~8. 경 C에게 약 1,200만 원을 빌려 준 자이고, 피해자 D( 여, 80세) 는 위 C의 모친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19:00 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약 2-30 분 동안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 남편이 돈을 안 받아 오면 모시고 오라고 한다, 돈( 피해 보상금) 이 들어왔으니 딸 대신 300만 원도 못 해 줘! 나 자고 가려고 마음 먹고 왔어!

나 진짜 꼭지가 돌면 어떻게 할지 몰라! 월요일에 올 테니 돈을 갖고 만 나요!

”라고 말하고, 2014. 11. 3. 18:40 경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 돈을 찾아 왔냐!,

우선 300만 원이라도 달라! ”라고 말하고, 2014. 11. 24.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한 번 더 참는 거야, 내가 엊그저께 풀 멜 때도 확! 거기서 뒤집어 버릴까 어쩔까 하다 내가 참았어요,

며칠 더 기다려 보는데 못 받은 셈 치고 우 세라도 떨겠다.

” 고 말하고, 2014. 12. 26. 17:30 경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 돈을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4.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