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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5 2014가단23247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B 등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B, 삼우유리공업 주식회사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573,773원과 그 중 12,105,709원에 대하여 1993. 12.17.부터, 52,249,316원에 대하여 1993. 12.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2005가단278007)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B의 아들인 피고는 2004. 9. 6. 별지 부동산 목록 ⑴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5. 11. 18. 위 토지 지상 목록 ⑵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B과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선의의 매도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나, 같은 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B에게 반환해야 할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상당 부당이득금 중 1억 원을 B의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B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음에도 피고가 B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건물의 원시취득자 겸 명의신탁자인 B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