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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9599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2015. 5.경 피고, C와 경기 가평군 D, E, F, G(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서의 단독주택 12동에 대한 건축신고 및 개발행위 허가 신청업무를 용역대금 36,000,000원(부가가치세는 별도)에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용역대금의 일부인 5,500,000원을 받았다.

원고는 2015. 7.경 가평군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의 단독주택 12동에 대한 건축신고를 마쳤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용역대금 중 미지급 대금인 34,100,000원(=36,000,000원 × 1.1 - 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용역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인 2016.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의뢰한 것은 단독주택 2개 동에 대한 건축신고 및 개발행위허가신청업무에 불과한데 원고는 이를 넘어 한꺼번에 12개 동에 대하여 건축신고 및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마치고 위 12개 동에 대한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2개 동을 넘는 부분은 원고가 임의로 수행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부분 용역대금의 지급의무가 없다.

나. 판단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의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업무를 대행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