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1. 피고는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2015. 5.경 피고, C와 경기 가평군 D, E, F, G(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서의 단독주택 12동에 대한 건축신고 및 개발행위 허가 신청업무를 용역대금 36,000,000원(부가가치세는 별도)에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용역대금의 일부인 5,500,000원을 받았다.
원고는 2015. 7.경 가평군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의 단독주택 12동에 대한 건축신고를 마쳤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용역대금 중 미지급 대금인 34,100,000원(=36,000,000원 × 1.1 - 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용역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인 2016.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의뢰한 것은 단독주택 2개 동에 대한 건축신고 및 개발행위허가신청업무에 불과한데 원고는 이를 넘어 한꺼번에 12개 동에 대하여 건축신고 및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마치고 위 12개 동에 대한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2개 동을 넘는 부분은 원고가 임의로 수행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부분 용역대금의 지급의무가 없다.
나. 판단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의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업무를 대행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