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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4 2014노259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J을 때리는 과정에서 계산대 앞에 있던 막대사탕 받침대를 부수고 사탕 및 담배 진열용 아크릴 케이스를 바닥에 밀쳐 깨트렸으므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물손괴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검사 및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징역 4월)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0. 03:50경 수원시 영통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종업원인 J이 거스름돈을 공손하게 건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J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면서, 계산대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막대사탕 받침대를 부러뜨리고 사탕 수개와 담배 진열용 아크릴 케이스를 바닥으로 밀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판단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도221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774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3. 10. 03:50경 수원시 영통구 G 1층에 있는 I편의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