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299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30,000원 및 그 중

가. 16,530,000원에 대하여 2005. 12. 6.부터 2006. 11. 7.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 확정된 판결(수원지방법원 2006. 12. 8. 선고 2006가단86111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