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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41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17: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산대로 177번 길 121-2 밀 포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D을 기다리기 위해 주차하고 있던 중 위 D이 타고 있던 피해자 E( 남, 46세) 이 운전하는 F 로 디 우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주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와 가속장치를 오 인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로 디 우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자에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G 앞부터 김해시 진산대로 177번 길 121-2 밀 포마을회관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감정 의뢰 회보,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채혈결과),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