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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1 2016가단200681

주주지위확인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2010. 9. 27. 사망)과 피고 D은 2000. 11. 8. 산업 자동화 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한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나. 피고 회사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망 G, 이사는 H, I, 감사는 원고 A으로 등재되었고, 피고 회사 주식 200,000주(1주의 금액 5,000원, 자본금 100,000,000원) 중 망 G이 80,000주, 원고 A이 20,000주를 각 인수하고, 피고 D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H이 80,000주, I가 20,000주를 각 인수하였다.

다. 2001. 4. 6. 망 G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원고 A은 피고 회사의 감사에서, I는 피고 회사의 이사에서 각 사임하고, 2001. 4. 6. 피고 D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I가 피고 회사의 감사로, 2003. 8. 7. 피고 E이 피고 회사의 이사로 각 취임하여, 현재까지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이사(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라.

2001.경 망 G 명의의 피고 회사 주식 80,000주가 피고 E에게 양도되었고, 2002.경 원고 A 명의의 피고 회사 주식 20,000주, H 명의의 피고 회사 주식 80,000주, I 명의의 피고 회사 주식 20,000주가 모두 피고 E에게 양도되었다.

마. 그 후 피고 E 명의의 피고 회사 주식 200,000주는 모두 피고 D에게 이전되었다.

바. 원고 A은 망 G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 G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이 법원의 시흥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G은 피고 회사 주식 80,000주, 원고 A은 피고 회사 주식 20,000주를 가진 주주이고, 망 G의 사망으로 망 G의 위 주식 80,000주 중 34,285주는 원고 A에게, 각 22,857주는 원고 B, C에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