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09. 08. 선고 2006다44517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척기간은 사실판단사항으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포함하더라도 그 주장 자체로 이유없는 때 등에는,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되 그 판결에는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위 특례법 제4조, 제5조).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 본 결과 위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