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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3 2014두6784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도 정비사업조합에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인 점에서는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과 다를 바 없으므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위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에 관한 다툼이 있어 조합이 처음부터 다시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절차를 밟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고, 그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과가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74816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3414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2006. 4. 28.자 조합설립인가처분 이후 그 효력 유무에 관한 다툼이 있자, 참가인은 다시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변경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징구하고 2011. 3. 26.자 정기총회에서 조합설립변경 안건 등을 가결시켜 피고에게 조합 설립의 변경 인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4. 19.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 중 법령에서 정한 조합 설립에 필요한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이유로 조합 설립의 변경을 인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은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으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당연 무효인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 4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