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12.29 2013가단3345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9.부터 2014. 12. 2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주장 원고 피고 B의 이모 의 이 사건 청구원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피고 B은 그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로 인하여 2001. 5.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및 사기죄로 체포(구속)되었다.

당시 피고 부부(夫婦)는 원고에게 ‘피고 B 발행의 부도난 다른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로 인하여 추가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원고가 대신 부도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회수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변제약속 하에 피고 B 발행의 부도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회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의 소지인들에게 약 9,000만 원 이상을 변제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2. 11. 12.경 위와 같은 대위변제로 인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액을 8,400만 원으로 정리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들은 그 무렵 원고에게 위 8,4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 발행의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위변제한 금액이 약 9,000만 원에 이른다거나 원고가 2012. 11. 12.경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액을 8,400만 원으로 정리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다만, 갑 제1 내지 3, 13호증, 을 제1 내지 3, 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부부는 2012. 11. 12.경 피고 B 발행의 약속어음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