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09 2014고단8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까페 ‘중고나라’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스마트폰 판매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6.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까페 ‘중고나라’에 옵티머스 G프로 스마트폰을 19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피해자 C로부터 위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19만 원을 송금해주면 스마트폰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D)로 스마트폰 판매 대금 명목으로 19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6.경부터 2014.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724만 3천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피고인의 농협, 하나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