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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7 2018고단52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15:33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친구집에서 C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D에게 ‘월세가 밀려서,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바꿔 집에 못 들어가고 있으니, 200만원만 빌려 달라. 11. 17.까지 갚을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월세가 밀린 사실이 없었고, 가진 돈이 없어서 2017. 11. 17.까지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F)로 18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10. 18.부터 2018.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자신 명의 E은행 계좌(F), G은행 계좌(H)로 합계 21,9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자료, 수사보고(G은행 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에게 빠져 있는 피해자의 마음을 이용하여 여러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편취하였고,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던 피해자는 결국 자살하게 되었다.

편취액이 크지 않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망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회복도 거의 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