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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나223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C 현대 11.5톤 트럭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9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위 트럭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위 트럭을 인도받을 수 없게 되자 위 트럭 대신에 D 대우 11.5톤 트럭(‘이 사건 차량’)을 5,9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E, F, G 등과 공모하여, 일자리를 알선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일자리를 알선해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실제 매매대금은 3,900만 원에 불과한 이 사건 차량을 일자리 비용 등을 포함하여 5,9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착오사기를 이유로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5,900만 원 중 이 사건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인 3,900만 원을 제외한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원고가 착오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