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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3482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피고 B는 2017. 1.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5. 12. 피고들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는 2014. 6.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채무로서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6.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피고 B는 2017. 1. 10.까지, 피고 C은 2017. 1. 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