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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1546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 20:30 경 울산시 북구 D 소재 E 식당에서, 피해자 F(45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던 피해자에게 “ 나는 더 이상 못 버티겠으니 올라가겠다 ”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 그러면 서울로 가라” 라는 말을 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전두 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피해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 협조 의뢰서, 수사보고( 현장 출동 등에 대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급소인 이마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눈썹 위 길이 약 5cm 의 피부가 찢어지게 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과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2,700만 원의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자가 임금을 받지 못해 힘들어 하는 피고인에게 단지 ‘ 서울로 가라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임금 지급의 의사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어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하는 바, 위와 같은 범행의 동기에 대하여 일부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