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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7 2014나77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C 기중기(형식: LTM1200, 규격: 200톤, 연식: 1995, 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태금정 주식회사로부터 엘지이노텍 주식회사 소유의 구미시 D 지상 공장건물 및 설비에 관한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다. 피고는 2011. 11. 24. 원고에게 이 사건 기중기를 운전기사인 E와 함께 1일 임대료 350만 원에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는바, E가 이 사건 기중기를 사용하여 진행하기로 한 작업은 위 공장건물 중 원료동의 한쪽 벽체에서 절단분리된 약 18톤 가량의 철골구조물(이하 ‘이 사건 철골구조물’이라 한다)을 인양한 후 180° 회전하여 바닥에 내려놓는 것이었다

(이하 위 작업을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 라.

E는 2011. 11. 24. 10:10경 위 공장에서 이 사건 기중기를 운전하여 이 사건 철골구조물을 인양한 후 이를 180° 맞은편에 있는 장소로 옮겨놓기 위해 좌측으로 회전하였는데, 위 인양 장소로부터 약 105 내지 110° 정도 회전한 지점에 이르렀을 때 이 사건 기중기의 붐대 중 2단과 3단의 연결부분이 절단되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마.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반경은 약 16m, 이 사건 기중기의 붐대 길이는 약 54.5m이고, 이 사건 기중기의 제원표에 기재된 안전기준(최대 인양가능 무게의 85%)에 따른 적정 인양 무게는 약 22.4톤 이하이다.

바.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철거공사 현장에 위와 같이 절단된 이 사건 기중기를 옮기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1. 11.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1카합41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