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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2.13 2018고단4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15] 피고인은 2017. 9. 1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 상가에서,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주면 상가 1층부터 3층까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와 건물계단 페인트 공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대부분을 다른 공사현장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7. 9. 25.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681]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4.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오피스텔 각 호실 천장에 석고보드 작업을 해주면,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작업 완료 후 다음날까지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7.경 까지 석고보드 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대금 16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초경 제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오피스텔 각 호실 천장에 석고보드 작업을 해주면,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작업 완료 후 다음날까지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