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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1 2015노172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보육교사인 A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① 피해자가 속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솔로몬반은 만 3세 유아들의 학급으로서 가장 훈육하기 어려운 연령대의 아이들이 속한 학급이고, 실제로 솔로몬반의 분위기가 산만하였던 점, ② A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약 2달 전에 보육교사로서 채용되었고, 보육교사로서의 경력이 부족한 상태였던 사실, ③ A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에도 다른 원생의 입 부분을 손톱으로 긁어 상처를 낸 적도 있었던 사실, ④ 따라서 피고인은 A이 보육교사로 있는 솔로몬반에 관하여 다른 학급에 비해 더 세밀한 주의를 기울이고 구체적 지시를 하였어야 함에도 위 사건 이후에 A에게 손톱을 짧게 자르라는 말을 하였을 뿐인 점, ⑤ 피고인이 교사회의에서 보육교사들에게 아동학대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일반적인 주의사항만 전달했고, 아동폭력 예방교육도 A이 채용되기 전인 2014. 5. 16. 실시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고 안전하게 훈육을 받아야 하는 만 3세의 피해자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