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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3.17 2015나100711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는 보험회사로서 피고와 사이에 2005. 9. 21. 보험료를 매월 29,400원으로 하는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6. 2. 7. 보험료를 매월 103,290원으로 하는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1, 2보험계약을 통틀어 부를 때에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05. 10. 6.부터 2013. 2. 27.까지 사이에 49회에 걸쳐 약 884일 동안 입원하여, 원고로부터 별지 3, 4 기재와 같이 보험금으로 합계 48,474,207원(제1보험계약 보험금 17,811,806원, 제2보험계약 보험금 30,662,401원)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이전 다른 보험회사들과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자동차보험은 제외. 아래 각 표에서 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표시된 B, C, D은 피고의 자녀들이고, E는 손자이며, F는 피고가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단위: 원, 이하 같다) 순번 보험회사 청약일 상품명 (보장내용) 월 보험료 수령 보험금 및 실효 여부 1 삼성생명보험 1999. 4. 8. (무)여성시대 건강보험 (입원특약 및 재해입원특약) 47,600 49,646,451 (별지 5) 2 NH농협생명 2001. 3. 28. 하나로교통안전공제 (재해입원) 12,000 1,260,000 (별지 6) 2008. 11. 24. 해약 3 한화생명보험 2002. 12. 26. (무)메디콜암보험 13,740 계약자:D 보험료 1회 납입 후 실효 4 AIA생명보험 2004. 4. 16. (무)AIG원스톱암보험 (암보험) 20,600 2005. 3. 10. (무)AIG다보장의료보험 (입원특약 및 주요질병입원특약) 29,160 27,067,117 뒤의 표 순번 3의 2006. 3. 3.자 보험금과 합산한 금액임 (별지 7) 5 삼성화재 해상보험 2004.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