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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나2325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A는 2013. 10. 21. 07:20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한국화장품 삼거리 도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때마침 도로변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던 피고 택시의 좌측 범퍼모서리에 원고 차량의 조수석 문짝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1. 8.경 A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A가 피고 차량 운전자 내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4. 10. 6.까지 A의 치료비 상당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합계 1,790,74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 차량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전액에 해당하는 책임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A를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에게 피고는 위 책임공제금(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는 원고의 피보험자로서 자기신체사고를 통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바, 자기신체사고는 인보험의 일종인 상해보험으로서 보험자대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