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886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7. 9. 3. 12:00 경 서울 서대문구 북아 현로 1길 50 아 현역 푸르지 오 아파트 단지 안 쓰레기 분리 배출 장에서 무게 약 8kg 가량인 개( 프렌치 불독) 을 데리고 야외 활동을 하였으므로 개가 주변을 지나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도록 목줄을 단단히 잡고 개에게 입 마개를 채우는 등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프렌치 불독에게 입 마개를 채우지 아니하고 목줄을 단단히 붙잡지 않은 과실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D(7 세) 이 프렌치 불독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프렌치 불독이 재차 피해자를 공격할 우려가 있었음에도 피고인 A로부터 넘겨 받은 위 프렌치 불독의 목줄을 단단히 붙잡거나 프렌치 불독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지 아니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재차 프렌치 불독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형법 제 266조 제 2 항, 제 1 항),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부인 고소인 E가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해자의 의사도 같을 것으로 추단된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