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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08 2015고합3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2호), 스패너 1개(증 제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8.경부터 C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차상위 및 조건부 수급자 계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D 지역자활센터의 택배사업단에 참여하여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다음날부터 위 센터의 다른 참여주민을 폭행하는 등으로 여러 번 문제를 야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3. 11.경 E에 있는 위 센터 사무실에서 센터장인 피해자 F(55세)과 위와 같은 폭행 문제 등으로 상담한 후 피해자로부터 ‘다른 직원을 때리는 등 폭력행위가 있어 자활사업을 종결시키겠다.’는 통보를 받고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2. 09:00경 자활사업 종결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상의 안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약 38cm , 머리 부분 두께 약 3.6cm ) 및 스패너(길이 약 25cm )를 넣고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갔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아예 상대해 주지도 않고 오히려 피고인을 밀치며 나가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의 상의 왼쪽 안주머니에 망치가 들어 있음을 알고 망치를 꺼내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붙잡았다.

피고인은 우측 주먹으로 망치를 붙잡고 있던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으나, 피해자는 일어나 다시 피고인의 상의 왼쪽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망치를 붙잡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상의 우측 안주머니에 들어 있는 스패너를 꺼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5회 가량 세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위 센터의 직원들에 의해 제지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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