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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6나1061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3면 밑에서 제3행 말미에「(2014년 7월 25일 약정서에 의한 포함금액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합의서와 이 사건 각서에 기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2. 1. 20.자 차용금 150,000,000원과 2014. 7. 25.자 추가 차용금 중 실차용금 48,000,000원 합계 198,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서에 의해 근저당권 설정을 양해하고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을 뿐,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인수하거나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서의 내용 중"피고 회사가 중략 원고 외 1인에게 250,000,000원을 차용한 바 있으며, 사용승인을 득한 후 보존등보존등기를 마친 후 차용금 250,000,000원을 상환하기에 앞서"라는 문구와"피고들은 중략 어떠한 경우라도 250,000,000원에 대해 불이익을 받게 할 경우에는 민, 형사상의 책임질 것을 각서"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각서한다는 문구 바로 아래에'이 사건 합의서에 의한 포함금액임 '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 C이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를 통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하고 있었고, 이 사건 각서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직후 작성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서 약정으로서 그 대표이사인 피고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차용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