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9.02 2013가합716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주식회사 C가 2007. 11.경 피고와 사이에 서울 D건물 지하1층 B01호 E마트 내 집기, 시설물, 사무실 시설 일체 등 위 E마트의 영업을 대금 합계 1억 6,000만 원(계약금 5,000만 원, 1차 중도금 5,000만 원, 잔금 6,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07. 11. 30. 주식회사 C의 관리이사이던 F과 사이에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상 중도금 및 잔금 지급채무와 관련하여 “F은 2007. 11. 30. 피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피고는 F에게 2007. 12. 31. 위 금원 중 5,000만 원을, 2008. 1. 10.까지 나머지 6,000만 원을 각 변제하기로 한다. 피고가 원금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원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F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일 2007. 11. 30. 작성 증서 2007년 제1654호), F은 2013. 1. 3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1억 1,000만 원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2013. 2. 27.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최종 변제기 다음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8.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