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82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822] 피고인은,
1. 2013. 4. 중순 11:00경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C편의점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시가 3,000원 상당의 제육볶음 도시락 1개를 가방 뒤에 숨겨 가져가 절취하고,
2. 2013. 5. 16. 11:21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원 상당의 도시락 1개, 시가 2,400원 상당의 추억의 도시락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고정823] 피고인은 2012. 9. 25. 19:1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811 매탄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7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에이스 핸드폰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