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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6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1년 12월경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1년간 동거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데 대한 불만으로 주취상태에서 2013. 5. 25. 19:00경, 제주시 C 소재 D 음식점에 찾아가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B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허벅지를 발로 수회 가격하여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이어서, 2013. 5. 28. 16:40경, 피해자 B이 일을 하는 D 음식점에 주취 상태로 재차 찾아가 피해자 B에게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상체를 1회 밀쳐 피해자가 자신의 이마를 주방에 설치된 철제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초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2쪽 이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