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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2.02 2014가합235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6길 31 소재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 A은 2013. 10. 7.경 전신위약감 증상으로 이 사건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범혈구감소증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으며, 원고 B은 원고 A의 어머니이다.

나.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조치 및 원고 A의 상태 1) 원고 A이 이 사건 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는 3.0g/dl(정상수치는 12 ~ 16g/dl), 백혈구 수치는 2300개/ul(정상수치는 4000 ~ 10800개/ul), 혈소판 수치는 16,000개/ul(정상수치는 130,000 ~ 140,000개/ul), 혈액응고시간(PT)은 12.7초(정상수치는 9.8 ~ 12.4초)로 측정되었다. 2)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하 ‘의료진’이라고 한다)은 2013. 10. 7. 23:10경부터 다음 날 00:30경까지 원고 A에게 혈소판제제 12단위(혈소판농축액 1단위는 성인에게 투여될 경우 혈소판 수를 5,000 ~ 10,000개/ul 증가시킨다)를 투여하고 같은 달

7. 22:45경부터 다음 날 04:50경까지 적혈구농축액 1단위를 투여하였다.

이어서 두 번째 적혈구농축액 1단위를 투여하던 중 같은 달

8. 05:40경 원고 A의 체온이 38.4℃로 측정되어 투여를 중단하였다가 같은 날 08:00경 체온이 37.3℃로 내려와 같은 날 11:00경까지 남은 적혈구농축액을 투여하였다.

같은 날 06:03경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는 3.8g/dl, 백혈구 수치는 1560개/ul, 혈소판 수치는 119,000개/ul로 측정되었다.

3) 의료진은 2013. 10. 8. 11:1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세 번째 적혈구농축액 1단위를 투여하였다. 같은 날 11:22경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는 5.6g/dl, 백혈구 수치는 1470개/ul, 혈소판 수치는 111,000개/ul로 측정되었다. 4) 의료진은 2013. 10. 8. 15:5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