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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19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가 서귀포시 D에서 운영하는 E에서 2017. 2. 19.부터 2017. 6. 21.까지 직원으로 근무한 F의 2017. 6. 분 임금 1,138,360원,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227,360원 합계 1,365,720원, 2017. 5. 1.부터 2017. 6. 21.까지 직원으로 근무한 G의 2017. 5. 분 임금 1,800,000원, 2017. 6. 분 임금 1,285,400원 합계 3,085,400원, 2016. 8. 1.부터 2017. 6. 1.까지 직원으로 근무한 H의 2017. 5. 분 임금 1,650,000원,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385,000원 합계 2,035,000원, 2016. 5. 16.부터 2017. 6. 21.까지 직원으로 근무한 I의 2017. 5. 분 임금 1,650,000원, 2017. 6. 분 임금 1,099,800원,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668,750원 합계 3,418,550원 공소장에는 ‘I 의 2017. 5. 분 임금 1,650,000원, 2017. 6. 분 임금 1,099,800원,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668,750원 등 총 2,749,900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I의 임금 등 합산 금액은 합계 3,418,550 원임이 계산상 분명하다.

및 2017. 4. 10.부터 2017. 6. 21.까지 직원으로 근무한 J의 2017. 6. 분 임금 1,066,400원 등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10,971,070원 공소장에는 ‘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9,689,960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산 금액은 10,971,070원(= 1,365,720원 3,085,400원 2,035,000원 3,418,550원 1,066,400원) 임이 계산상 분명하다.

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회사에서 가. 항 기재와 같이 근무한 I의 퇴직금 2,080,638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