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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24 2019고단18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30. 23:30경 시흥시 배곧동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10년 이내에는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없고,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환경 및 가족관계, 음주운전 적발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