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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4410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측정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환경분야시험 ㆍ 검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B 주식회사는 2013. 1. 경 열공급업체인 E 주식회사로부터 소각 보일러 사업장을 가동할 때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측정 대행을 위탁 받았다.

피고인

A은 사실은 위 보일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매연, 먼지, 황 산화물 (SOx), 일산화탄소 (CO), 염화 수소 (HCL), 질소 산화물 (NOx) 등에 대하여 처음 측정하여 데이터를 확보한 이후로는 측정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5. 7. 16. 경 의정부시 F에 있는 위 B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분석책임자로 하여금 대기 측정 기록부 각 항목의 측정 분석 값에 처음 확보한 데이터를 약간 변경하여 기준치 이내의 수치를 임의로 기재하게 하여 허위의 대기 측정 기록부 2 장을 작성하여 2015. 7. 21. 경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9. 경부터 2016. 6.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76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6개 사업장에 대한 대기 측정 기록부 764 장을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나. 위계 공무집행 방해 관할 관청은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 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해 배출 허용기준 초과 여부,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등을 고려 하여 배출 부과금 중 기본 부과금을 매 반 기별로 부과 ㆍ 징수하는 바, 관할 관청은 해당 사업자에게 기본 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기본 부과금의 부과 기간 동안 실제 배 출한 배출량( 이하 ‘ 확정 배출량’ 이라 한다 )에 관한 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