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24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4. 19:40 경 양주시 B 아파트 604동 1001호에 있는 피해자 C(56 세) 의 집에서 피해자, D,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 병신새끼야. 니가 뭘 알아’ 라는 말을 하는 등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서 장난을 치며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주잔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확정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판결을 선고 받은 지 두 달도 안 돼서 재범한 점, 단기간에 폭력 범행을 반복한 점{ 위 집행유예판결 선고 직전에도 특수 협박 범행을 저지른바 있음( 의정 부지방법원 2018고약1441)},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