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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1 2017구합693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31,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3.부터 2018. 11.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B사업 2017. 1. 9. 울주군 고시 C

나. 울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4. 27.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울산 울주군 D 답 2,737㎡(이하, ‘D 토지’라고 한다), E 임야 149㎡(이하, ‘E 토지’라고 하며, D 토지와 합쳐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및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치된 지장물 및 식재된 농작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ㆍ농작물’이라고 한다) 수용개시일: 2017. 6. 22. 손실보상금: 총 395,121,160원 - 이 사건 각 토지: 366,180,150원 - 이 사건 지장물ㆍ농작물: 16,917,950원 - 영농손실: 12,023,06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9. 21.자 이의재결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다음과 같이 총 406,949,960원으로 증액 - 이 사건 각 토지: 377,764,950 - 이 사건 지장물ㆍ농작물: 17,089,800원 - 영농손실: 12,095,21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의재결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지나치게 적어 정당한 보상에 미치지 못하므로,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한 후 그 손실보상금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지장물ㆍ농작물 및 영농손실에 대한 손실보상금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으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에 대하여만 본다). 3. 판단

가. 감정결과의 채택 이 사건 각 토지의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법원감정을 채택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법원감정에는 E의 비교표준지로 F를 선정한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E의 격차율을 G과 비교하여 6.705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가 제시한 비교지에 의하여 감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