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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18 2014고단8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0. 09: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진성주유소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둔덕삼거리 쪽에서 11호 광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82세, 여)의 다리를 위 승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원인에는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