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및 심결의 경위
가. 원고의 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B/C/D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9류의 금속제 및 합성물질제 안경테, 단안경용 테, 미장착된 안경테, 방진안경, 보정용 안경, 보통안경, 보호안경, 선글라스, 선글라스용 렌즈, 손잡이안경, 수중안경, 스키용 고글[스키용 안경], 스포츠용 고글[스포츠용 안경], 안경, 안경 및 선글라스용 케이스, 안경집, 안경테, 안경테 및 선글라스테, 안경테 및 코안경테, 어린이용 안경, 상품류 구분 제14류의 귀금속제 보석상자, 귀금속제 열쇠고리, 가죽제 시계줄, 보석시계, 선물용 시계케이스, 시계, 시계상자, 시계주머니, 시계줄, 시계줄용 버클, 시계케이스, 팔목시계, 귀금속제 벨트장식, 귀금속제 액세서리, 보석 펜던트, 보석목걸이, 보석반지, 보석발목장식, 보석브로치, 커프스 단추(이하, 원고의 등록상표를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한다
). 나. 피고의 선사용상표들 선사용상표 1은 이 사건 심결에서의 선사용상표와 동일하고, 피고는 이 사건 소에 이르러 선사용상표 2, 3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1) 구 성 : 선사용상표 1 ‘’, 선사용상표 2 ‘’ , 선사용상표 3 ‘’ 2) 사용상품 : 각 가방, 신발, 안경, 선글라스, 보석류, 시계 등 3) 사용자 : 피고 및 마이클 코어스 홀딩스 리미티드 등(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마이클 코어스사’라고 한다)
다.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2. 5.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 1과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