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중 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부산 구치소에서 수형하던 중 2010. 6. 30. 가석방되어 2010. 10. 14. 그 형기 종료되었고, 2013. 12.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3. 경 울산 남구 신정동 부근 농협 은행에서 지인 C를 통해 피해자 D에게 “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일주일 안에 반드시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C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런 데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였고, 당시 준비 중이 던 사업 또한 자금이 마련되지 않아 은행에서 대출 받아 진행하는 등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일주일 안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공정 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개전의 정, 판결 확정 전 범행 등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