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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210 판결

[강도살인][집31(3)형,181;공1983.8.15.(710),1164]

판시사항

절도범행중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강도살인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절취의 범행중에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충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또 그와 같이 절취의 범행중에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함은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소위를 그와 같이 의율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사항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형량도 수긍이 가고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처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