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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0 2017가단3329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016,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2017. 4.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