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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14 2017고단96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01:30 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주점 3번 방에서 군대 후임이었던 피해자 C(31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 왜 이러시냐

’ 고 하자 다시 다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맞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귀의 깊은 열상( 연골 파열 포함)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1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