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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22777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B은 피고로 본다. 주식회사 C, D에 대하여는 2019. 4. 15.자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19. 2. 1.부터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행청구를 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7. 21.부터 이행지체에 빠진 것으로 보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2019.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