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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13 2014고단3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08:35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교하동 이하 불상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금촌동 대하마트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C 뉴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의 과거 전력과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