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10.17 2019노4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공무집행방해까지 한 사안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공고히 하고 법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은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데다가 폭행의 정도 역시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