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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7. 25. 선고 67도53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15(2)형,042]

판시사항

공소장 기재의 범죄사실자체가 검사의 법률상 견해와 같은 범위에 속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가볍게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공소의 대상인 범죄사실 자체가 검사의 법률상 견해와 같은 범위에 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범죄사실 보다 가벼운 진술한 범죄사실에대한 공소로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공소권의 시효소멸여부를 가릴 수 있다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은 검사의 공소에 속하는 범죄사실 자체가 피고인은 원판시 불법단체의 도적 임무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이며,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위 조처를 검토할지라도, 위법된 바 있다 할 수 없으며, 검사가 공솟장 변경신청서에 피고인은 원판시 불법단체의 간부로 있었다고 기재하고, 그 적용법조로서 구국가보안법 1조1호 를 기재하였다 하여도 공소의 대상인 범죄사실 자체가 검사의 법률상 견해와 같은 범위에 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심으로서는 검사의 견해에 속하는 범죄사실 보다 가벼운 진실한 원판시와 같은 범죄 사실에 대한 공소로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형사소송법 249조 1항 3호 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대한 원판시 범죄사실은 7년의 공소시효완성으로 공소권이 소멸하였다하여 면소의 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