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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5 2019고합1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함)은 피해자 B(63세)의 아들로서 명시되지 않는 조현병 스펙트럼과 강박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존속상해

가. 피고인은 2018. 4.경 대전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입 주변과 입안이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5.경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악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결막의 열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28. 20: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아래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자 식칼을 제자리에 가져다 둔 후 돌아와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눈 부위가 찢어지도록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 소유의 소파와 텔레비전을 수회 긁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파와 텔레비전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8. 10. 25.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부엌 씽크대 문안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를 뽑아 들고 피해자에게 뛰어와서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라며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