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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3.25 2018고정2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7. 23. 22:00경 보령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9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E(55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