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6.19 2018고정39
도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 E은 2017. 11. 4. 14:50 경부터 15:30 경까지 약 40여 분 간 정읍시 F에 있는 G 뒤편 주택에서 화투 51매를 가지고 정해진 방법대로 화투를 하여 먼저 3점이 나면 승하고 그 점수에 따라 점 당 200 원씩을 승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판돈 도합 45,900원을 가지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도박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