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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25 2019고단508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21. 21: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이 근무하는 주점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의 가게에서 소란행위를 한 일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입장을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갖은 욕설을 하면서 물에 젖은 화장지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계속해서 주점 밖으로 나간 후 피해자로부터 ‘지금 집행유예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시면 안되지 않냐’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얼굴로 던지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1. 21: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주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가게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밖에 나가서도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담배를 피우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위 주점 입간판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수사),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업무방해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