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518980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C은 2013. 5. 11. 04: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진구 중앙대로 우리상호저축은행 앞 노상을 서면 방면에서 범내골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D을 원고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D은 반대차선 노상으로 떨어지게 되었는데, 마침 반대차선 범내골 방면에서 서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 좌측 앞 하단부에 D이 충격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합계 75,735,43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이고,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50%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7,867,715원(= 75,735,430원 × 5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