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13998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E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49340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E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49340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9. 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61,505,0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1. 3. 5.부터 2011. 8. 31.까지는 연 1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기간이 도과함으로써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사건은 공시송달 사건으로 진행되었고, 이 사건 판결문 또한 피고에게 공시송달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3. 7. 15.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양수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9. 6. 28. 소외 회사로부터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위 통지는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채권양도통지의 송달불능으로 인하여 이 사건 판결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못하자,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피고에게 2019. 7. 24.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양수금 채권을 변론종결 후에 양수받은 승계인이므로,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채권양도 통지 흠결 주장 피고는 채권양도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